수돗물 시장ㆍ군수가 “책임관리”/내무부 지시
수정 1990-07-08 00:00
입력 1990-07-08 00:00
내무부는 7일 최근 물의를 빚은 수돗물에서의 트리할론메탄(THM)초과검출시비와 관련,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돗물관리를 직접 확인 감독하고 상수도원의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며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들과 협조해 범국민적인 상수원정화운동 등을 벌이도록 전국 각 시도에 강력히 시달했다.
내무부는 특히 취수원에서 가정급수까지의 수질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관리를 직접확인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장마철을 맞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를 THM이 덜 발생하는 이산화염소와 섞어쓰도록 하고 정수처리용 약품은 사용전에 반드시 국가공인 검사기관의 성분검사를 통해 수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마시는 물을 관리하는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따라 소비자단체대표와 대학교수ㆍ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수질검사를 분기마다 1회씩 실시,수돗물생산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상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없애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하루 1만8천여t씩의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상수원주변의 폐수배출업소 43만2천여곳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오염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환경영향평가도 실시토록 했다.
또 달마다 첫째주 토요일을 「상수원 보호의 날」로 정해 지방기관과 자연보호단체 등이 공동으로 정화캠페인을 벌이도록 했다.
1990-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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