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또래의 집단 괴롭힘… ‘아우팅’ 끝에 돌아올 수 없는 선택

오세진 기자
업데이트 2021-05-17 08:11
입력 2021-05-16 17:32

[세상의 밑변] 한의사가 꿈이었던 성소수자 청소년… 세상 떠난 A군 사건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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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 질병 부문에서 동성애를 삭제하고,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2004년 미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에서 비롯된 기념일이다. 하지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혐오는 여전하다. 사진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들이 지난 3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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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자기 생활관리를 잘하고, 조용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의가 높으며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향을 많이 가졌다.’

A군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 중 일부다. 성적도 상위권에 속했다. 중학교 3년 동안 개근했고 글도 잘 쓰고 춤도 잘 추는 끼 많은 아이였다. 맡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으로 친구들과 교사들에게 인정받는 학생이었다. 꿈은 한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랬던 A군이 고등학교 입학 후 9개월 뒤에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내가 없다면 더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A군이 죽기 전 남긴 메모였다.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학교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편이었던 A군이 왜 한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17일을 앞두고 12년 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A군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그의 비극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혐오와 차별 속에서 자신을 위태롭게 지키는 성소수자 청소년들, 현실 속 A군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박지영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A군에 대해 진행한 심리부검 연구를 바탕으로 쓴 논문 ‘성소수자 청소년 A는 왜 자살했는가’와 이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나 같으면 뛰어내린다” 계속된 괴롭힘

2009년 사망 당시 16살이었던 A군은 고교 진학 후 매일 일찍 등교해 교실 맨 앞자리에서 공부했다. 학급 선도부장을 맡을 만큼 새로운 고교 생활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학기 시작 3주째부터 A군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A군이 다닌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A군이 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반 학생이 A군을 놀리기 시작했다. 이후 반 학생들은 “걸레년”, “뚱녀” 등의 말을 사용하며 A군을 욕했고 “니 왜 사노? 나 같으면 뛰어내리겠다” 등의 말로 조롱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정체성을 이유로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공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트랜스젠더 응답자 585명 중 67.0%가 중·고교 재학 당시 교사가 수업 중에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2015년 발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를 보면 만 13~18세의 성소수자 200명 중 54.0%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A군은 2009년 6월 초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얘기하며 “학생들과 친해지기 어렵고, 학교 생활이 답답해 학교에서 자퇴해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는 등의 고민을 털어놨다. 상담 내용을 A군 부모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진행된 상담이었다.

담임교사는 약속을 어겼다. 한 달 뒤에 A군 어머니와 상담을 하면서 “A군이 동성애로 성 정체성이 불안정하다. 병원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A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같은 반 학생은 A군이 건넨 ‘나랑 사귀자’는 내용의 쪽지를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 다른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했다. 타인에 의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강제로 알려지는 아우팅 피해가 계속됐다.

통통한 편이었던 A군은 2학기 들어 살이 점점 빠졌고, 안 하던 무단 조퇴와 결석을 하기 시작했다. A군에게 학교는 고통의 공간이었다. 박 교수는 “성실함, 좋은 또래 관계, 어른들에 대한 예의, 우수한 성적 등 A군의 본래 성향은 2학기 중반 이후가 되면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된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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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재학 시 ‘교사가 비하 발언’ 67%

집단 괴롭힘 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 A군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식권을 빼앗아 이리저리 던졌고, 한 학생은 지나가다가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A군을 폭행했다. 또 다른 가해 학생들은 A군이 같은 해 11월 말 사망하기 4일 전 A군에게 지우개 가루와 감기약 시럽을 뿌렸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A군이었지만 담임교사는 A군에게 책임을 물었다. 폭행을 당한 A군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했고 A군이 지우개 가루와 감기약 시럽을 맞고 무단 조퇴했을 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군은 수차례 위기 신호를 보냈다. 학교가 2009년 6월 중순에 벌인 설문에서 A군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슬프고 절망적이다’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는 한 달 뒤에 추가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군은 심한 우울 상태를 보였고, 자살 충동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임교사는 검사 결과를 A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학교는 오히려 A군에게 남녀공학인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권유했다. 담임교사는 “교장, 교감, 학생부장, 학년부장에게 보고해 의논한 결과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A군이 힘들어하니까 전학 얘기를 해보자’고 했다”면서 “괴로워하는 A군이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한 것은 없다”고 했다.

법원도 ‘학교 측 책임없다’ 판단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담임교사와 학교는 괴롭힘의 원인이 A군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보고 A군을 변화시키거나 전학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A군의 정신적·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법은 2012년 담임교사가 A군에 대한 보호·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군의 죽음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A군을 때린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가 속한 학교를 설치한 부산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3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3년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군이 반 학생들 중 일부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A군이 당한 괴롭힘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담임교사에게 A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 재판부도 2014년 담임교사가 A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임교사가 교육청이나 성소수자 단체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A군에게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거나 전학을 권유하는 식으로 대처한 잘못이 있다면서 사용자인 부산시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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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9년 10월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광주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갯빛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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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의무·책임있는 학교의 방임”

박 교수는 “집단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학교가 A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집단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가해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지속할 힘을 더하는 반면 성소수자 청소년에게는 학교가 자신을 도와주리라는 희망을 제거한 사회적 방임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일차적으로 교사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편견 없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 또는 교육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권, 법, 복지,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학교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는 성소수자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5-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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