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다 추행” 국정농단 최서원, 청주여자교도소 고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업데이트 2021-04-12 14:49
입력 2021-04-12 13:57

소장과 의료과장 상대로 고소장 제출. 교도소측 “허리통증 호소해 적절한 의료조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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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로 향하는 최서원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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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65)씨가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소장과 의료과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의료과장이 허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은 지난 6일 관할 경찰서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청주상당서는 교도소 측에 진료기록 등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자료검토가 끝나면 조사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측은 “최씨가 수차례 허리통증을 호소해 여성교도관 입회하에 치료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며 “면담과정에서 최씨가 의료과장 진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통증치료를위한 적절한 의료조치였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9년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구치소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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