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 잡히자 격분해 흉기 휘두른 60대 “방어 차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1-04-08 13:32
입력 2021-04-08 11:53

2심 법원 “피해자 느꼈을 위험 상당”
이미 전과 28범…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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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고환을 잡힌 일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방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한 B(39)씨의 가슴 부분을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 반말하는 B씨의 일행을 훈계한 일로 B씨와 다투다 B씨가 자신의 바지에 피가 묻을 정도로 고환을 강하게 움켜잡자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일행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 일행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와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전과 10회에 벌금형 전과 6회 등 총 2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도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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