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이 내로남불? 비교대상 아냐”

이보희 기자
업데이트 2021-04-08 10:41
입력 2021-04-08 10:39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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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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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제기가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을 옹호한 이유를 설명하며 반박했다.

그는 “당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문제가 불거져서 ‘감찰 방해’ 대 ‘감찰 누설’이란 구도가 있었다”며 “저보고 ‘내로남불’이라는데, 평면적으로 두 경우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전날 박 장관은 최근 특정 언론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보도되자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된다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 내용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부분은 지적하지 않아 ‘선택적 문제제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전날 박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 강조의 모순과 개혁의 현실적 실천을 고민해 달라”면서 “수사와 재판 결과가 진영 논리에 따라 해석되는 여론 형성 구조를 이대로 둔 채 수사 정보만 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일부 보도의 출처가 자신이라고 밝히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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