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걸렸다” 50대 여성에 속아 5억 뜯긴 이혼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1-04-07 13:39
입력 2021-04-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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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미끼로 이혼남에게 접근해 백혈병에 걸렸다며 5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초부터 이혼남인 B씨와 만남을 가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유명 원두 유통업체 대표이며, 아버지는 과거의 유력 정치인이자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A씨는 B씨에게 “백혈병을 앓고 있어 치료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커피사업 운영도 어렵고 사업 청산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아버지가 아이까지 딸린 돌싱남(돌아온 싱글)인 당신과의 혼인을 반대하면서 지원을 거부해 힘들다”며 하소연했고 돈을 빌려달라고 B씨를 꾀어냈다.

결혼하면 당신 딸을 친딸처럼 키우겠다는 A씨의 말에 B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80회에 걸쳐 5억4869만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A씨와 연락이 끊겼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백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통업체 대표는커녕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유력 정치인이자 재력가라던 A씨의 아버지 역시 지난 2010년 이미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월16일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으며, 지난해 2월3일에도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한 범행 기간에도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아버지 치료를 위해 미국에 간다’는 말 역시 자신이 구속될 것에 대비한 거짓말이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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