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치추적·메시지 확인, 인권침해일까 자녀 보호일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업데이트 2021-03-02 17:30
입력 2021-03-02 17:24

[생각나눔] 자녀보호 앱 기본권 침해 대책 권고

인권위 “일부 기능, 자기결정권 등 침해”
학부모 “교육·안전 위해 불가피” 반발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추적과 문자메시지 확인 기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인권침해에 앞서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부모의 통제가 인권침해냐는 것이다.

인권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 유해정보 차단 애플리케이션의 부가 기능 가운데 문자와 메신저,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방송통신워원장에게 2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정부(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앱을 통해 부모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방통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뉴스, 스포츠, 여행 관련 정보 접근까지 차단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아동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사와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며 반발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한 학부모(41)는 “아이를 옆에서 챙기지 않는 이상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 학습 습관 길들이기가 벅차다”며 “교육과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한데 인권위가 이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교수는 “이제는 ‘안전하게 책임지고 키운다는 생각’과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는 생각’ 간 경계를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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