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자녀보호 앱 기본권 침해 대책 권고
인권위 “일부 기능, 자기결정권 등 침해”
학부모 “교육·안전 위해 불가피” 반발
인권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간 유해정보 차단 애플리케이션의 부가 기능 가운데 문자와 메신저,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부모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아동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방송통신워원장에게 2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정부(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한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앱을 통해 부모가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방통위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뉴스, 스포츠, 여행 관련 정보 접근까지 차단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아동의 학습권과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사와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정당한 교육권 행사”라며 반발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둔 한 학부모(41)는 “아이를 옆에서 챙기지 않는 이상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 학습 습관 길들이기가 벅차다”며 “교육과 안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한데 인권위가 이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선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교수는 “이제는 ‘안전하게 책임지고 키운다는 생각’과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는 생각’ 간 경계를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3-0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