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노래방 500만원, 학원 400만원… 690만명에 4차 재난지원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업데이트 2021-03-02 17:27
입력 2021-03-02 17:20

국무회의서 ‘맞춤형 지원’ 추경안 의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기간이 길었던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에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완화 조치가 이뤄진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 등엔 400만원, 식당·카페와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엔 3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대책,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비용까지 총 19조 5000억원의 재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5조원이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추경(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 노점상 등에도 각각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으로 총 690만명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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