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농촌 ‘애물단지’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업데이트 2021-03-02 01:29
입력 2021-03-01 20:08

오늘부터 4월까지… 수거 보상금도 지급
폐비닐 연간 32만t… 6만t은 불법 소각
폐농약농기도 2019년 7만개 수거 못해
공동집하장 2024년까지 4000곳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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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봄철 농촌지역 미관을 해치는 데다 불법 소각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팔을 걷어붙인다.

환경부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t 중 품질이 나은 하우스비닐 등 7만t은 민간에서, 이물질이 묻은 19만t은 국가가 각각 수거·재활용한다. 그러나 6만여t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는 실정이다. 농약용기의 경우 2019년 기준 7121만개 가운데 약 7만개 정도가 수거되지 않았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이 모아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 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수거 보상금도 지급한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경우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이 설치됐고 2024년까지 1만 3000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수거보상금 지급 물량도 지난해(20만 1000t) 대비 3100t 늘릴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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