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男에 전화 걸려는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1-02-28 18:22
입력 2021-02-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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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죄’ 아내에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남편의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하자 다투게 됐다.

다툼 도중 남편이 불륜 상대로 의심하던 남성의 전화번호를 A씨 휴대전화를 보고 알아내 전화를 걸려고 하자, A씨는 남편의 팔을 할퀴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A씨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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