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보내겠다” 정준영, 승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성매매 인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1-02-26 20:26
입력 2021-02-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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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왼쪽)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4일 오전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가수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날 서울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이다. 2019.3.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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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3년만 승리와 재회
성매매 인정하며 “기억안나” 반복
승리, 특수폭행교사 재차 부인


현재 군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의 1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가수 정준영이 승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5년 있었던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정준영은 26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승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시간이 넘는 증인 신문에서 정준영은 최근까지 승리와 연락을 한 적 없으며, 유인석과는 승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승리가 알고 있는 유흥주점 마담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서 “주차장에서 욕설 소리가 났던 것은 기억난다”면서도 다른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승리, CCTV 공개에도 폭행교사 혐의 부인
이날 승리 측은 “승리가 연락했던 사람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연예인의 경호를 담당해온 인물”이라며 “승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초대로 그 자리에 있었으며, 승리와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은 검찰 측으로부터 2015년 승리, 유인석 등과 함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정황에 대한 질문과 최근 추가됐던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관련 정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정준영은 이후 승리 측 변호인으로부터도 관련된 질문을 받았으며 대체적으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답변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밝혔던 진술과 다소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 검찰은 정준영에게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승리, 유인석 등 지인들과 승리의 지인으로 알려졌던 일본 모 부호와 함께 술자리 및 파티에 참석했을 당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정황 등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정준영이 성매매 알선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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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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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성매매 인정하며 “기억안나” 반복
정준영은 일단 자신의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검찰의 질문에 “승리가 알고 있는 유흥주점 모 마담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 마담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성매매 여성이 보내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냐”는 검찰 측의 재차 질문에 동의하는 취지를 보였다.

이에 정준영은 승리 측 변호인으로부터는 “수사기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술자리를 갖고 파티를 마친 이후 집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유인석으로부터 ‘선물을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성매매) 여성이었다고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물었고 정준영은 다소 고개를 갸웃거리다 “지금 시점에서 기억은 불분명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당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혐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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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승리·정준영 같은 날 소환
‘피의자’ 승리·정준영 같은 날 소환 성접대와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진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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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승리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가 지난해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5월15일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월23일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다만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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