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방역 비용 느는데… 서울·전남, 재난 관련 기금 ‘펑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업데이트 2021-02-24 03:19
입력 2021-02-23 17:46

3년간 지방 세입의 일정액 의무 적립

서울, 구호기금 130억… 법적 기준 미달
전남, 구호·관리기금 모두 기준치 절반
이은주 의원 “주민 안전 저버린 행위”
서울 전남 “하반기 추경에 반영” 해명
대구·경북·부산은 법적 기준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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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써야 하는 예산 비중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 법정 기준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자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전남 두 지자체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기준치보다 부족하게 적립했다. 지자체는 ‘재해구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구호비용 부담과 재난예방을 위해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각각 0.5%와 1%를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은 재해구호기금이 법적 기준치는 43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300억원 부족한 130억원만 적립했다. 전남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모두 법적 기준치의 절반인 각각 24억원과 48억 8500만원만 적립했다.

충남은 재해구호기금 법적 기준치 70억원에 비해 실제 적립액은 0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말 조성액이 기준치(448억원)를 초과한 709억원이기 때문에 추가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적용한 경우다.

서울과 전남은 이 의원과 정책위에서 실태조사에 착수한 뒤에야 법정 적립금만큼 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법정 적립금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하반기 추경에 편성해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안위보다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으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시 적절한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전남과 달리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재난 관련 기금을 적립한 지자체도 있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와 경북은 재해구호기금 법정 기준액이 각각 11억원과 74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16억원과 179억원을 적립했다. 경북은 재난관리기금도 법적 기준액 148억원을 초과한 450억원을 적립했다. 부산도 재해구호기금을 법정 기준액(179억원)을 초과해 872억원을 적립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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