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있는 것처럼 광고 한국토요타, 80만원씩 배상하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업데이트 2021-02-24 03:19
입력 2021-02-23 17:58

美차량에 쓴 ‘브래킷’ 국내엔 빼고 팔며
‘최고 안전차량’ 홍보… 법원 “오인 가능”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음에도 안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한 한국토요타에 차량당 8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상훈)는 한국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 RAV4 차주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에 앞서 미국에서 판매된 2015년 RAV4 차량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Good’ 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차량’(Top Safety Pick·TSP)에 선정됐다. 해당 모델에는 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비해 기존에 없던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운전석 범퍼레일에 추가로 장착됐다.

한국토요타는 2015·2016년 RAV4 차량을 국내에 판매하며 ‘美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의 카탈로그를 작성해 홍보했지만, 한국 판매 차량에는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내 판매 차량도 해외 판매 차량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RAV4 차량이 2대인 B씨에게는 16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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