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지 말랬더니 9명이 바다 뗏목에서 고스톱하다 적발

강원식 기자
업데이트 2021-02-23 10:28
입력 2021-02-22 18:30

주민 신고받고 해경 현장 출동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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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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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바다위 뗏목에 모여서 도박을 하던 9명이 주민 신고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5인 이상이 모여 도박을 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로 A씨(57) 등 9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앞 바다에 설치돼 있는 뗏목위 텐트안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경찰은 “여러 사람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뗏목위에 모여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 등 9명이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판돈 수십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통영시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온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움을 겪으며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모여 도박을 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상에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및 사행성 범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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