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와 딥페이크 논란···‘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임승범 기자
업데이트 2021-02-03 22:33
입력 2021-02-03 15:39

성적 대상화가 노골화된 알페스·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지만 처벌 제도는 미비
SNS상에서 남녀 갈등으로 번지기도

최근 알페스와 딥페이크의 성적 대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알페스와 딥페이크 포르노 이용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이 등장했고 각각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대체 알페스와 딥페이크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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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RPS)란?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인 RPS를 빠르게 읽은 말로, 실존 인물의 애정 관계 등을 상상하여 창작해낸 소설이나 웹툰 등의 창작물을 말한다. 1990년대 아이돌 문화가 등장하면서 창작된 팬픽의 하위 장르이며 실존인물 간의 성적 관계, 특히 남성 아이돌의 동성애를 소재로 삼는다.

알페스의 내용은 완전한 허구인데, 문제는 노골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성적 묘사다. 단순한 팬심으로 창작되었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성행위가 표현되고 있고, 특히 아직 미성년인 아이돌 멤버 간의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하나의 디지털 성폭력의 사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한편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하나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인물의 신체에 합성한 기법이다. 최근 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고인이 된 가수의 공연을 보고, 가상현실(VR) 속에서 사별한 아내를 남편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또한 성적 대상화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 2019년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의 96%가 포르노 영상이며 피해자의 25%는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딥페이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유명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이 성인 비디오(AV)에 합성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적 대상화된 알페스와 딥페이크 제작물이 늘어나는 이유?
최근 이러한 성적 대상화된 알페스와 딥페이크 제작물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처벌 규정의 미비’이다.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로 신설되었으나 제작 또는 반포한 자에 한하여 처벌한다는 점에서 딥페이크 포르노를 소비한 ‘단순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알페스의 경우 지난달 19일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알페스 및 섹테 제조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지만 알페스 자체가 영상물이 아닌 글이나 사진이기 때문에 기존 성범죄 처벌 법률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사실상 알페스는 제작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 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감각한 죄의식’이다. 알페스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자체가 상대에게 행하는 직접적인 성착취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성범죄’라고 인식하거나 심지어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인식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SNS상에선 “제2의 N번방 사태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상대를 성 착취한 심각한 성범죄 행위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다른 성폭력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젠더 갈등이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의미한 젠더 갈등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주 성별이 알페스는 남성, 딥페이크는 여성인 만큼 알페스는 여성의 문제, 딥페이크는 남성의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성적 대상화된 알페스와 딥페이크의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이 그 누구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알페스와 딥페이크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릴 정도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아 복잡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 대상화된 제작물은 영상이든 글이든 매개체와는 관계없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여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의미 없는 젠더 구분의 논리보다는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글·영상 임승범 인턴기자 seungbeo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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