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겸허히 수용…재상고 안해”…1년 6개월 더 복역

곽혜진 기자
업데이트 2021-01-25 11:16
입력 2021-0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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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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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을 대리하는 이인재 변호사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은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재상고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원, 건네기로 약속한 금액이 2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89억여원을 뇌물 액수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어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은 2022년 7월 종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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