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성폭행에 놀란 프랑스, 아동 성폭행 관련법 강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업데이트 2021-02-14 11:33
입력 2021-01-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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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명 헌법학자이자 정치인인 올리비에 뒤아멜이 30여년 전 미성년자이던 의붓아들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그가 프랑스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 감독 기구 회장으로 있던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논평하는 모습.
파리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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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친족 성폭력 관련 법률 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의 저명 정치학자인 올리비에 뒤아멜이 30여년 전 미성년자인 의붓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프랑스 전역에 분노를 촉발시킨데 따른 후속조치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린 뒤 법무부에 관련 입법 협의 주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임을 고려, 프랑스는 이미 친족 성폭력 처벌 시효를 3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한 상태다.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은 더 폭넓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초·중등 학교에서 친족 성폭력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정신과·심리상담 비용을 사회보험으로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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