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최종 인정되면 면허 무효 가능성 높아”
“조국 수호부대, 정의·공정 파괴 공범”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국시) 최종 합격에 대해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호부대들은 실력으로 증명된 쾌거라고 칭송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며 “정경심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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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조씨의 의사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입시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 조 전 장관 딸의 의료행위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멈춰야 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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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