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내돈 내놔”…지인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 남성

수정: 2021.01.18 10:10

서울 금천구 지인 자택서 빌려 간 돈 달라며 다투다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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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오전 9시쯤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인의 자택에서 지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시신은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 전신주 옆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유기한 뒤 불까지 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지 5시간여 만에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붙잡혔다. A씨는 지인과 수억원가량의 채무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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