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엄마 구속, ‘아이 아빠’ 최근 집 나갔다(종합2보)

수정: 2021.01.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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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비정한 40대 엄마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영장 발부


8세 친딸을 살해 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렸으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지난 8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흡입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전날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매달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며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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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7
연합뉴스

‘숨진 아이 아빠’ 사실혼 관계 남성, 최근 집 나가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한 지방에서 남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와 인천의 현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생활하면서 2013년 B양을 출산했다. 그러나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B양을 양육하던 중, 남성이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B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아빠는 어디 갔나?”, “아이가 무슨 죄인가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안 다녔으면 그 아이 인생에 전부는 엄마 일텐데…너무 슬프네요”, “아이야. 좋은 곳으로 가렴”, “친부도 같이 벌해야 합니다”등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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