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클래스에 국내 1호 ‘레몬법’

류찬희 기자
업데이트 2021-01-14 04:10
입력 2021-01-13 22:16

“시동 정지 기능 결함” 교환 판정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2019년식 S클래스 ‘S 350d 4매틱’ 승용차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판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에서 자동차를 대상으로 ‘레몬법’이 적용된 건 처음이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차량의 차주가 정차 때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시스템(ISG)이 작동하지 않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제작·판매사가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재 도중에 제작사와 차주 간 합의로 교환·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30건가량 있었지만, 중재부에서 정식으로 교환 판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존중하고 고객 차량을 교환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며 “레몬법 시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1-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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