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반려견은 남편”…남편에 목줄 채워 산책한 女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1-01-13 18:03
입력 2021-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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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통행금지 ‘애완견 산책은 예외’
통금 위반 적발되자 황당 변명
퀘벡주, 부부에 133만원씩 벌금 부과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서 한 부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선포된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하고 산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2000원)의 벌금을 냈다.

13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산책하다 적발됐다. 퀘벡주는 이날 처음 코로나19로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은 예외로 허용되는 점을 노렸다. 애완견 산책은 통금 시간대에 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 부부는 통금 시작 1시간 뒤인 밤 9시쯤 산책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목줄을 채워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며 애완동물 산책에 대한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누적 감염자 수가 67만명에 육박했다. 퀘벡주는 통행금지 실시 첫 주말인 9, 10일 이틀 동안 통금 위반과 관련해 750건의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총리는 “어려운 필요하다면 하나로 뭉쳐 해낼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촉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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