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법정 앞으로 모인 분노한 시민들

손지민 기자
업데이트 2021-01-13 15:06
입력 2021-0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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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3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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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서울남부지법 앞은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들로 들끓었다.

이날 1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장모씨·안모씨 사형’ 등의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오전 9시 20분쯤 양모 장모(35)씨의 호송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서자 사형을 외치기도 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온 김모(33)씨는 “만일 검찰이 (처음부터) 살인죄를 적용했다면 이 자리(남부지법 앞)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인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왔다”면서 “이제는 아동학대를 한 사람은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방청 경쟁도 치열했다. 법원은 첫 재판이 열리는 본법정과 중계법정 2곳을 통틀어 일반인 방청권 총 51장을 배부했다. 방청권은 전날 813명이 응모해 15.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계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하러 온 최민혜(35)씨는 “정인이가 학대 당할 때는 이미 천안 아동학대 사건이 공론화되고 있을 시기다. 그런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막내가 생후 9개월인데,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사건이 생각난다.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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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 1. 13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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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씨·안모(37)씨 부부는 50분 가량의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장씨는 신원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울먹이며 대답했다. 재판이 끝나고 장씨가 퇴장하려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시민이 장씨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방청 추첨에서 떨어져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 한 시민 70여명은 법정 밖에서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옷을 뒤집어 쓴 안씨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나오자 일부 시민들이 달려들어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안씨를 보호하는 경찰에게 “왜 정인이는 보호하지 않고, 살인자는 보호하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장씨의 호송차가 법원을 떠날 때도 소란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사형!”, “살인자!”라 외치며 호송차 창문으로 눈을 던졌다. 일부 시민은 주저 앉아 흐느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 측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인죄는 당연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양부모가 정인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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