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인사이드] 뻥 뚫린 해안경계, 軍 감시병 질책이 답일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21-05-20 14:54
입력 2020-12-20 10:11

전문가, 소형 선박 등록·위치식별장치 등 해법 제시

北 목선 남하 이어 中 밀입국 보트까지
경계장비로 피아식별 안돼…13회 포착도
소형선박 등록 유도…위치식별장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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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지난해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 2019.11.8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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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여론이 크게 들끓었습니다. 길이 10m, 폭 2.5m, 높이 1.3m, 무게 1.8t의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까지 들어왔는데, 57시간 동안 목선의 남하를 알아차리지 못해 비판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해당지역 경계를 책임지는 군 장성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군은 신형 해상레이더(GPS200K), 열상감시장비(TOD 3형)를 대거 해안경계에 투입하고 중·대형함 1척을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계를 강화해도 야음을 틈타 이동하는 소형 선박을 모두 잡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의 해안경계 피로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에는 1.5t급 중국 밀입국 보트가 군 감시장비에 13차례나 포착되고도 충남 태안까지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안레이더 6회, 해안 복합감시카메라 4회, 열상감시장비 3회 등 감시장비에 여러차례 포착됐지만, 군은 레저용 보트나 낚싯배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 밀입국 선박은 지난 4~6월 3차례나 들어왔고, 심지어 지난해 9월 밀입국한 중국인이 올해 8월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피아식별’…소형 선박 탐지 필요
과연 감시장비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또 군 감시병 질책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은 없을까. 물론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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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7월 28일 오후 11시 21분쯤 선원 3명이 탄 북한 소형목선이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월선했다. 합참은 “승선 인원은 28일 오전 2시 17분께쯤 소형목선은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예인되는 북한 소형목선 모습. 2019.7.28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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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원준·배대정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군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지역까지를 해안경계지역으로 보고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장비가 의심선박을 발견하면 해군과 해양경찰이 합동작전을 펼칩니다. 밀수, 밀입국 등 치안유지는 해양경찰이, 적의 침투는 해군이 나섭니다. 매우 치밀한 경계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모든 구멍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과 레저용 선박은 ‘피아식별’이 불가능한 것이 많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지난해 기준 20t 미만 소형선박 중 등록선박은 10만 4000척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7%가 소형 어선과 레저용 선박입니다. 연구팀이 전남 동부지역 무등록 선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 20t 미만 무등록 선박은 2700여척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팀은 “선박을 등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면허취득과 보험 가입, 입·출항 신고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정기검사 및 조치사항 이행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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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태안으로 밀입국한 뒤 의항리 해변에 버리고 달아나 지난 5월 23일 발견된 레저보트.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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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1년부터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2년에는 ‘소형선박 등록법’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등록제도 관리주체를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지사와 민간 전문기구가 담당하도록 일원화하는 조치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소형선박 등록제와 함께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며 “소유주의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마리나 이용이나 선박 재산권 인정 등의 혜택도 줘 자발적 등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위치발신장치, 소형 레저선박 사각지대
또 다른 대책은 ‘위치발신장치‘입니다. 선박 위치발신장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인 선박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돼습니다. 10t 이상의 선박은 선박의 제원, 운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식별장치’(AIS)를 장착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와 별도로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를 2013년부터 3년간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각종 사고와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의 입·출항 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레저용 선박은 300t 미만일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장착할 의무가 없습니다. 과거엔 소형 레저용 선박이 많지 않아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06년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20t 미만 소형 레저용 선박은 등록 선박 기준으로 235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2500척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3만 8000척에 이르렀습니다. 피아식별이 되지 않는 배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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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목포에서 태안 밀입국자 운송책이 태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31일까지 밀입국자 3명, 운송책 2명 이외에도 불법체류자 2명을 추가 검거 했다. 2020.6.1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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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소형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어선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레저용 선박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선박에 위치발신장치가 탑재돼 있으면 해양경찰과 연동된 정보를 통해 즉각 피아식별이 가능해집니다. 감시장비 운용병의 경계임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해안경계 작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 선박 충돌사고나 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선이 운용하는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개선대책도 필요합니다. 연구팀은 “비용부담과 항로추적 기능에 대한 거부감으로 소유주가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고의로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해양경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교체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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