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 주변 전화하는 척 성희롱 ‘통화맨’ 주의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업데이트 2020-11-29 08:18
입력 2020-11-29 08:18

범칙금 5만원 수준의 경미한 처벌만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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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성이 출근길 여성에게 바짝 다가가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일삼고 있으나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출근 또는 등교하는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이달 중순쯤 들어왔다.

이 남성은 오전 8시 20분에서 9시 사이 나타나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마치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현장에 있는 여성의 외모를 품평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맨’은 긴 롱코트를 입고 있다가 주로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성희롱으로 ‘바바리맨’이라 불렸던 성희롱의 신종 수법인 셈이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범인을 붙잡지는 못했다.

아침마다 이 남성과 마주칠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피해자는 남성이 검거돼도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받는다는 경찰의 상담에 정식 신고는 하지 않았다.

경찰 측은 ‘통화맨’ 사례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수 있지만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쳐 처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잇따른 신고에 경찰은 남성이 상습 출몰한다는 장소 일대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2018년 8월 프랑스에서 제정된 ‘캣콜링(cat-calling)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캣콜링법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 희롱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2만∼100만원)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프랑스에서 지난 2018년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길거리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정이 추진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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