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때린 또래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한 아빠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0-11-26 13:17
입력 2020-11-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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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때린 또래 아이를 찾아가 폭행한 아빠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7)이 울면서 집으로 와 “놀이터에서 동갑내기 B가 나를 엎드리도록 하고 때렸다”고 하자, B군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B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놀이터로 가 B군을 엎드리게 하고 때린 이유를 물었고, 이에 B군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휴대전화로 B군을 1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도록 시켰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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