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자는 ‘스쿨존’을 보호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실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자 지나치게 운전자의 책임을 묻는 법이라는 항변이 적지 않았다. 아예 ‘스쿨존’을 피해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도 속속 개발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보면 어린이를 보호하는 ‘스쿨존’도, 학교 앞만큼은 안전지대여야 한다는 ‘민식이법’도 ‘보행자 최우선 권리’라는 안전의식을 갖추지 않은 채 거리에 나선 운전자에게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고 운전자는 “가족이 트럭 앞을 지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의 허술한 운전문화의 실상으로, 안전 불감증에 젖은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란 ‘초대형 흉기’일 뿐이다. 이는 꼭 사고 운전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운전자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후진적 교통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잘못된 운전문화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이번 피해자는 광주의 한가족이었지만, 다음번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 ‘민식이법’은 완화가 아닌 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불법주정차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불법 주정차 탓에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돌발사태에서 대처할 수 없다.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는 뿌리를 뽑도록 ‘민식이법’을 정비하고, 보행자 최우선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2020-11-2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