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도 건강보험 가능” 반값 한약에…의협, 거센 반발[이슈픽]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11-23 13:33
입력 2020-11-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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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신경마비, 월경통,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
한의원에서 첩약 처방 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의료계 반발 “첩약 검증 위한 준비 마쳤다”
“협의체 조속히 구성해 검증해야”
“경제성 및 급여 적정성 관리 필수적”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 및 첩약 검증 계획 수립을 23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입장문을 통해 “첩약 검증을 위한 계획과 역할에 있어 의료계는 준비를 마쳤다”면서 “정부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 검증 계획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투위는 “첩약에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라는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뿐만 아니라 대한약학회와 대한약사회 등 범의약계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4일 의협과 복지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의약계, 한의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의협과 합의 이후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해 의약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범투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러한 의약계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과 관련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전했다.

범투위는 “모든 약물은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함이 마땅하며 한방 첩약이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증명을 받는 게 온당하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과정과 함께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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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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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투위는 “더욱이 안면 신경 마비, 원발성 월경통, 뇌혈관질환 휴유증 같은 급여 대상질환은 그 원인, 증상과 경과가 다양하여 정확한 의학적 규명을 위한 검사와 진단 없이 투약부터 시작할 경우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쳐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적응증과 진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첩약 복용 후 급성 간 손상, 신장 손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로 첩약 복용 건수가 급증할 경우 종래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범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로서 이러한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의협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환영…건보 적용 확대해야”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를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약도 건강보험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비록 3개 질환에 국한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9000여 한의원에서 환자가 세 가지 질환으로 첩약 처방을 받으면 요양 급여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에 본인 부담금은 5만∼7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3년간 매년 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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