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 필수직군 외 법으로 제한 방안 추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업데이트 2020-11-23 02:11
입력 2020-11-22 20:58

[달빛노동 리포트] ‘야간노동자 출신’ 정의당 강은미 의원

“택배기사·라이더 등 100% 산재 적용법 추진
유휴 인력 확충법으로 가임기 노동자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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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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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1년밖에 하지 않았던 야간노동자로서의 삶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50)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야간노동을 줄여 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경찰과 의료인력 등 필수적인 직군 이외의 야간노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6살 때 건전지 공장의 생산 노동자로 일했다”며 “당시 1년간 격주 주야간 교대근무가 젊은 나이에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녁 8시 30분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까지 개인의 삶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간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일 정도로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면서 ‘야간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고 규정한 프랑스 노동법을 상기했다. 강 의원은 “내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과 논의가 이제부터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질병과 부상 등에 의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부터 노동자 누구나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 “현행법에 명시된 노동자가 반드시 사업체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는 ‘전속성’ 조항을 삭제해 플랫폼 기업들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 야간노동자들의 불임과 유산 등을 예방할 제도 강화 의지도 밝혔다. 강 의원은 “임신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유휴 인력 확충을 법으로 보장해 가임기 노동자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기사에 담지 못한 야간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서울신문 인터랙티브 사이트(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nightwork/)에서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0-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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