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계약직에 청탁하나” 울컥한 김성태 ‘2심 유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0-11-21 11:48
입력 2020-11-21 11:30

[이슈픽] “잘못된 결과” 라는 김성태 즉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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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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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의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석채 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딸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모씨의 채용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는 김 의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유열 전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1심과 같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도 1심처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해 공채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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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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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느 아비가, 자식을 직접 고용 계약직도 아닌 파견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습니까!”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2011년 딸에 대한 파견계약직 취업 청탁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의원과 변호인들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이 정규직도 아닌 파견계약직으로 딸의 취업을 청탁할 리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후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서유열 전 사장은 김 전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이 전 회장이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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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강하게 항의하는 미래당 당원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강하게 항의하는 미래당 당원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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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눈물… 민주 “이제라도 사죄하라”
김성태 전 의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2의 인생, 결혼을 준비하던 제 딸아이는 변변치 않은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그동안 노력과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언론 보도가 매일 쏟아져나왔고 그 기사마다 저와 딸아이를 모욕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이제라도 스스로의 잘못과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사필귀정이다. 김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이라며 거짓말을 일삼았고, 악어의 눈물로 청년들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2심 판결조차 잘못된 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청년의 피와 땀을 권력으로 사는 채용비리는 공정사회를 좀먹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정치혐오와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거듭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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