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아기 심장 멎었는데…태연하게 어묵 공구한 엄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업데이트 2020-11-21 10:22
입력 2020-11-21 10:22

[이슈픽] 아파트 주민·택시기사 사망당일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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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모(가운데)씨가 19일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오면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씨와 양아버지 안모씨는 이날 각각 학대 치사 및 방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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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입양모 장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아이의 양어머니 장모씨는 입양 한 달 후부터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아이가 숨진 지난달 13일의 상황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2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 “계속 시끄러웠다. 쿵쿵 소리가 연속으로 나고 아이 울음소리도 났다”라고 말했다.

소음이 있고 1시간 뒤, 장씨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데리고 119가 아닌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그렇게 급한 환자인 줄 몰랐다. 가던 중 5분이 지난 다음 어딘가 전화가 왔다. 전화상에서 여자가 ‘오빠, 아기가 숨을 안 쉬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회상했다.

택시기사는 “뒤돌아보니 아기가 숨을 못 쉬더라. ‘이거 위급환자다 119불러야지 택시 타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택시가 119보다 빠르냐’ 묻더라”면서 황당해했다.

아이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 택시기사는 “병원 들어가는데 (아이의 피부) 색이 까맣게 변했더라.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됐다. 아이가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까 싶었다”라고 전했다.

아이의 심폐 소생술이 이어지는 사이 장씨는 공동구매로 어묵을 사고, 아이가 숨지자 부검결과가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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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위탁가정이 공개한 입양 전 아동의 모습(왼쪽). 오른쪽은 EBS 방송 출연 당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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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동안 수차례 학대·방임 확인 
“신체적 학대는 하지 않았다” 주장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아동 진료기록,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장씨가 딸을 입양한 후 약 1개월 후인 지난 3월 초부터 아이가 숨지기 전까지 8개월에 걸쳐 수차례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씨가 집 밖에서 딸을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도 확보했다. 양아버지 안씨는 피해 아동을 방임하거나 장씨가 저지른 방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방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신체적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A양이 숨졌을 당시 복부와 머리에 있던 상처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A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 등은 지난 5월부터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3차례 신고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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