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의 ‘국민의 검찰론’은 위험하고 반헌법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업데이트 2020-11-20 11:01
입력 2020-11-20 11:01

윤 총장의 주장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통제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

금태섭 자녀 증여 논란…자신은 ‘가진 자’로 위화감 드린점 사과했다고 비판

이미지 확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은 검사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숨은 의미가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 9일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차장 검사들을 대상으로 70분간 강연을 하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국민의 검찰론이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숨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의 국민의 검찰론은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기에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선출직 공무원 외에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며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 도중에 한 발언인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발언도 군대와 비교해 어느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맞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윤 총장이 법무부가 보낸 감찰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대통령, 법무부장관,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며 검찰권은 언제든지 국회의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 검찰은 경찰과 수사권이 조정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더라도 OECD 국가 검찰 중 가장 강하고 광범한 권한을 보유한다며, 다음 정부는 2단계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자녀 증여 논란과 관련해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을 (합법) 증여하였고, 이 돈을 5촌 시조카의 권유에 따라 문제 사모펀드에 넣었으나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되어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언론과 야당은 이상에 대하여 ‘편법 상속’, ‘부의 대물림’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저는 ‘가진 자’로 국민들께 위화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였다”면서 에둘러 금 전 의원을 저격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