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가 수건만으로 102㎏ 아들을 죽일 수 있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업데이트 2020-11-16 02:51
입력 2020-11-15 17:32

[뉴스를 부탁해] 인천 76세 노모의 51세 아들 살해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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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100㎏이 넘는 50대 아들의 목을 수건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70대 노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범인)과 변호인마저 범행을 한결같이 인정했지만 재판부(부장 표극창)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76)씨에 대한 이날 선고공판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수 있고 범행 동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지난달 27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살인의 증거는 피고인과 그의 딸 진술만 있는데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건으로 몸무게가 102㎏에 달하는 50대 성인 남성을 70대 중반 노모가 목 졸라 살해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2차례 선고를 미루고 추가 심리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자백까지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재판부는 “제3자가 살인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구속됐던 윤씨는 선고 직후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9일 항소했고, 항소심은 내년 1월 이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윤씨는 지난 4월 21일 0시 5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A(51)씨를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것 같다”고 자진 신고했다. 당시 집 안에는 윤씨의 딸 B(40대)씨도 있었으나 A씨의 행패를 피해 범행이 일어나기 직전 아이 둘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게 모녀의 주장이다. 윤씨는 경찰이 출동하는 5분 사이 딸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 그날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고 그런 아들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경찰은 “제3자나 딸 등의 개입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윤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문스러운 어머니 윤씨의 자백과 딸의 진술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 3조각을 촬영한 사진, 범행 도구로 사용한 수건에 대한 압수조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경부압박질식사로 판단된다는 부검 감정서, ‘집을 떠날 때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는 B씨의 진술이 피고 윤씨의 자백과 부합한다고 봤다.

윤씨는 평소 아들이 일정한 직업 없이 딸 B씨 집에 얹혀살면서도 술에 의존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사건 당일 0시 8분에서 30분 사이 아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동생 B씨와 술주정 문제로 다투고도 계속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B씨가 남편이 있는 수원으로 간다며 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격분한 윤씨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 아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어 거실 베란다에 있는 빨래 바구니에서 수건을 꺼내 술에 젖은 아들의 얼굴을 닦아 주다가 뒤에서 수건으로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윤씨는 같은 날 0시 53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침착한 목소리로 “아들이 술 마시고 속을 썩여 목을 졸랐더니 죽은 것 같다. 숨을 안 쉰다”고 신고했다. 6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A씨를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같은 날 오전 9시 6분 사망 판정됐다.

윤씨는 “목을 조를 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등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희망도 없고, 늘 술에 취해 사는 꼴이 너무 불쌍해 그렇게 했다”며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폐인처럼 지내며 술만 마시는 게 안타까워 살해했다는 얘기다. 윤씨의 딸은 재판 과정에서 “노상 술을 마시는 오빠가 엄마를 평소에도 때렸다”며 “(윤씨가 A씨를 살해한 사실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엄마가 그날 그렇게 했을 때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건으로 76세 할머니가 키 173.5㎝, 몸무게 102㎏ 정도의 51세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다고 믿고 범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러한 시도가 성공해 살해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생명이 위태롭게 됐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진술에 대해서도 범행 약 3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며, 피해자가 여동생과 사망 전 나눈 대화를 보면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나름의 주장을 할 수 있던 것으로 미뤄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경찰관 지시 따라 목 조르는 동작 했다”

재판부는 법정 검증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재연 동작이 어설펐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동작이나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얼버무리는 태도를 취했고, 목을 조르는 동작을 취하라는 요구를 받고는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한 다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수건으로 목을 조르는 동작을 했다”며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피고인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면서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거나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했다. 특히 수건으로 목을 조른 과정에 대해 매듭을 지었다고 말했다가 재연 과정에서 수건이 짧아 매듭이 만들어지지 않자 “매듭을 안 하고 그냥 졸랐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피해자가 무위도식하며 술을 마시고 지낸 기간이 10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살해 욕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백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따져 합리적 의심이 없을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5도645 판결 등 참조), 더군다나 이 사건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안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가족을 보호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허위 진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범행 당시 집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을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아들)와 피고인(어머니)만 있었다는 주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이후 사건 현장에 출입한 제3자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문제 삼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가족을 보호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허위의 진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피고인의 자백을 믿기 어렵다는 점인데 이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0-11-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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