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대법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해… 법치 무너져”(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업데이트 2020-10-29 20:05
입력 2020-10-29 15:26

MB 입장문서 밝혀

李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강한 불만
대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상고기각
대법, 징역 17년·130억 확정…李 재수감
법원 보석 취소 결정 불복 재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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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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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판결에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형이 확정되자 입장문을 내고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원의 형량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간 신변을 정리한 뒤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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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일인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한 유튜버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문을 두드리자 경호병력들이 제지하고 있다. 2020.10.29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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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뇌물수수 원심
결론 잘못 없다” 李 상고 기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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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일인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한 유튜버가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0.10.29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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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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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 회삿돈 349억 횡령,
삼성이 내준 다스 美소송비 119억
총 163억 뇌물 챙긴 혐의

대법 “이건희 사면이 뇌물 대가”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법인카드 사용액 등을 횡령액으로 봤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역시 대부분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을 뇌물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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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1.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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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4억 국고손실 혐의 인정
원세훈 전달 10만 달러도 뇌물 간주

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도 뇌물로 간주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재판부가 인정한 삼성 뇌물액은 1심 때는 61억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89억원으로 늘었다. 국정원 특활비, 원 전 국정원장의 뇌물 혐의 등 대부분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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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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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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