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슈퍼마켓에서 일해”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흉기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10-29 11:13
입력 2020-10-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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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중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동생 B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동생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생 남편이 지인들에게 처남인 자신이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부끄럽게 왜 굳이 그런 말을 하냐”고 말했고, B씨가 “오빠가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평소 B씨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을 나선 A씨는 옷 속에 흉기를 숨기고 돌아와 동생의 가슴을 여러 차례 찔렀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동생을 찔렀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평소 B씨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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