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주주 5억원 보도에…민주 “사실 아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10-26 21:51
입력 2020-10-2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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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2020.10.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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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측이 26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대표 역시 “그렇지 않다. 조금 기다려보라”며 “내가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 말고 누가 누구한테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된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2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여야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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