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마시려다 실수로 소주 1병 마셔”…음주운전 경찰관의 변명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10-26 21:07
입력 2020-10-26 21:07
이미지 확대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
만취 교통사고 후 증거 없애려 한 경찰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실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52)씨는 현직 경찰관이던 지난 2월, 충남 공주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공주지원 이지웅 판사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실형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을 확인했다.

사고 현장으로 온 견인 기사에게 자신의 차량을 끌고 갈 것을 부탁한 그는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에 도착했다가 다시 다른 택시를 타고 또 다른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지울 것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은 실제로 A씨 모습이 담긴 영상을 삭제했다.

A씨는 검찰에서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없애도록 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해임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0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