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10대, 훔친 택시로 순창→담양 질주하다 사고 뒤 검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0-10-26 10:41
입력 2020-10-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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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10대 청소년이 택시를 훔쳐 전북 순창에서 전남 담양까지 도주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고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6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7)군을 검거했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58분쯤 전북 순창군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집 앞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부모님께 택시요금을 받으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하는 등 택시기사를 내리게 한 뒤 전화하는 척하다가 택시기사를 밀치고 차량 운전석에 올라탔다.

만취 상태였던 A군은 당연히 운전면허조차 없었지만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CCTV를 추적한 경찰은 A군이 담양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확인, 담양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공조 요청을 받고 길목을 지키고 있던 경찰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속도를 내 질주하던 A군은 담양 인근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A군은 도주 과정에서 담양읍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연석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택시는 상당히 파손된 상태였다.

경찰에 붙잡힌 뒤 A군은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군의 신병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사건을 순창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A군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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