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주식재산 18조…상속세만 10조원 넘을 듯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업데이트 2020-10-25 12:18
입력 2020-10-25 12:18

주식 평가액 60%·나머지 재산 50% 상속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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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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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천문학적인 세금에 관심이 집중된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 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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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1년 7월 5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오른쪽)과 이명박 대통령(왼쪽)과 2018년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제123차 IOC 총회 개막식을 앞두고 함께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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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다만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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