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매일 용돈 주고 잘 곳까지 내준 ‘은인’ 살해한 노숙인

수정: 2020.10.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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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게 친절을 베풀던 노인이 있었다. 자신도 넉넉지 않은 사정인데도 친인척도 아닌 노숙인에게 매일 용돈을 챙겨줬을 뿐만 아니라 잘 곳까지 종종 내준 터였다.

4년 넘게 이어진 호의를 어느새 권리로 받아들였던 걸까. 지난해 9월, 노숙인은 노인을 폭행하고 살해했다. 그는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는 살인’에 가깝다고 보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년간 매일 용돈 주며 잘 곳까지 내준 피해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B(사망 당시 68세)씨는 부산의 한 옥탑방에서 거주하며 시장에서 꽃이나 화분을 파는 가난한 노점상이었다. 그는 건물 관리인으로도 일하는 등 성실하게 삶을 꾸려갔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B씨는 자신보다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었다.

A씨도 B씨의 도움을 받는 노숙인 중 1명이었다. B씨는 2015년 겨울부터 A씨에게 매일 용돈 1만원을 줬고, 가끔 그가 편히 잘 수 있도록 자신이 생활하는 방을 내주기도 했다.

건물관리 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

B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베푼 호의는 A씨에게 어느새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다. B씨가 다른 노숙인들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것도 탐탁지 않게 느껴졌다.

A씨는 B씨가 맡고 있던 건물관리인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분노했다. A씨는 “무시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A씨는 B씨의 옥탑방에 자주 들르던 다른 노숙인에게 “B씨가 형님을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한다. 찾아오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노숙인은 B씨의 옥탑방에서 짐을 챙겨 떠났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다른 노숙인을 떠나게 할 목적이었다.

잔혹하게 살해…증거 은폐·현장 정리까지

B씨가 돌아오자 A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곧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내 선풍기 전선으로 목을 졸랐고,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잔혹하게 B씨를 살해했다.

B씨가 숨진 뒤에도 A씨는 곧바로 떠나지 않고 현장에서 3~4시간 동안 머물며 증거를 은폐한 뒤 도주했다.

1심, ‘무시당해 앙심 품고 살인’ 징역 15년 선고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A씨의 살해 동기를 ‘보통동기’로 봤다.

법원은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으로 범행 동기도 살피는데, ▲참작동기 살인은 4~6년(가중시 5~8년) ▲보통동기 살인은 10∼16년(가중시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은 15∼20년(가중시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시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가중시 무기 이상) 등이다.

보통동기 살인에는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이 포함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무시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보통동기 살인으로 판단했다. 징역 15년은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선고한 것이었다.

2심 “무시당했다? 석연찮다”…징역 18년 선고

그러나 2심의 판단은 1심과 다소 달랐다.

항소심(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범행이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1심보다 엄중하게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이 사건 범행을 ‘보통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면서도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평소 주위 상인들이나 노숙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호의를 베풀어왔고, A씨 역시 B씨로부터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받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A씨는 억지 요구를 거절한 것이 불만이었다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B씨의 생명을 짓밟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서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비난동기 살인’으로 규정해 ‘보통동기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는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억울한 결과와 그 유족들이 겪어야 하는 황망한 상황을 초래한 위법성과 책임이 더 크다는 고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A씨의 범행을 ‘비난동기 살인’에 준해 처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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