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식보다 살갑게 “아버님” “어머님”… ‘쓰레기’ 팔아도 홀려서 산다

나상현 기자
업데이트 2020-10-23 06:27
입력 2020-10-22 18:06

노인들 지독한 외로움 파고든 홍보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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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홍보관’을 열고 노인들에게 다가가 지갑을 터는 사기 행각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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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웃음과 시간을 줘 마음을 산 뒤 ‘쓰레기’를 내다 파는 곳이 있다. 형편없는 물건을 안기고 폭리를 취하는 홍보관이다. ‘홍보관 사기’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인허가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과 함께 국내 노인들을 등치는 대표적 범죄 유형이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상담은 4963건이었다. 실제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온 327건 중 82건(25.1%)은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였다.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등 노인이 관심을 보일 법한 품목을 미끼로 내건다.

서울신문이 판결문을 통해 홍보관 사기 실태를 보니 노인이 홀리는 가장 큰 이유는 화려한 외관 때문이었다. 그럴싸하게 공간을 꾸며 놓은 뒤 노인을 초청해 노래교실을 열거나 말동무가 돼준다. 고급 안마기계를 가져다 놓기도 한다.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마음을 얻는다. 노인이 의심을 완전히 거뒀다고 판단되면 질 나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들고 나와 원래 가격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판다. “서울대 신경외과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이 적외선 치료기는 고친다”는 허위 사실도 거리낌 없이 던진다. 물건을 아예 안 주는 사례도 있다.

노인들은 자신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일당에 속절없이 당한다. 특히 치매환자로 보이거나 말투가 어눌한 노인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는 사기범들도 있다. 서울에서 의료기기 체험관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사기극을 벌이다가 검거된 일당은 물건을 사간 적 없는 고령자들에게 “녹용과 홍삼을 외상으로 가져가 놓고는 왜 돈을 안 주느냐”고 협박해 갈취하기도 했다.

홍보관 사기는 적발해도 수사가 쉽지 않다. 단순히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미 범죄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수사하는 경찰에게 ‘왜 괴롭히느냐’고 타박하기도 한다. 신동석 서초서 경제범죄수사과장은 “피해자들은 일당들과 1주일에서 한 달씩 같이 생활을 한다.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수사 협조를 구하기조차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홍보관 형태의 판매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홍보관에는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현명하다”면서 “고가 물품을 살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greentea@seoul.co.kr
202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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