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횡령 논란 당시 가족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
“대법서 무죄 받았는데 1심 징역만 썼다”앞서 언론사·유튜버·기자 등 25명도 고소
이들 포함 33명에는 6억 4000만 손배소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6일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누리꾼 168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고소 대상인 누리꾼들은 정의연와 윤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던 지난 5월쯤 김 대표와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누리꾼은 김 대표가 공갈 혐의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1심 결과만 이용해 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학들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열린 2심과 올해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유튜버·기자 등 25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포함한 33명에 대해선 총 6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