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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7월 1일 밤 울산 지역 시내버스에 탑승해 20대 여성 승객 3명 신체에 자신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 추행했다. 그는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