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지고 BJ에 선물 공세…제주서 귀가 여성 살해한 20대 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0-09-28 16:38
입력 2020-09-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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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가 10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9.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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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범행 5시간 만에 돌아와 시신 숨기려하다 실패


제주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퇴근하고 귀가하던 여성을 강도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 피의자는 생활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거액을 탕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범행 후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 시신을 옮기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사실도 포착돼 검찰은 A씨에게 사체은닉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흘간 탑차 숙식하며 범행 대상 물색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몇 달 간 월세를 내지 못해 지난달 28일 살던 주거지에서 나와 사건 당일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탑차에서 사흘간 숙식을 해결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사건 당일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오일장 인근을 돌다가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가 걸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가오길 기다렸다.

작년 말부터 BJ에 빠져 선물 공세로 거액 탕진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생활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월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생각보다 돈이 안 된다’는 생각에 일을 그만둔 뒤 무직 상태로 지내다가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자신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생활고가 아닌 당장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여성 BJ에 빠져 매일 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을 시청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이버머니를 선물하는 데 거액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BJ와는 올해 초 실제 만남을 갖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BJ들에게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선물하면서 한편으로는 빚까지 진 상태였다.

A씨는 차량 대출과 생활비 등으로 55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BJ에게 사이버머니 선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 감추려고 범행현장 돌아왔다가 은닉 실패”
A씨가 범행 후 다시 범행 장소를 찾아 시신을 옮기려 했던 상황도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이 범행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0시 17분쯤 휴대전화 빛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찾아 5m가량 옮기다 결국 포기하고 현장에서 사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감추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무거워 결국 옮기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시신 은닉에 실패한 뒤 훔친 피해자 체크카드로 편의점과 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식·음료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아버지 “교통비 아끼려고 걸어서 귀가하던 딸”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의 신상공개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아버지도 청원글을 올려 “딸은 작은 편의점에서 매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 후 도보로 1시간 30분 거리인 집까지 걸어서 귀가했다”며 “사건 후 알게 됐지만, 딸은 ‘운동 겸 걷는다’는 말과 달리 교통비를 아껴 저축하기 위해 매일 걸어 다녔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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