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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실종됐던 남측 공무원을 북한이 총격 사살한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보내 사과했지만 여전히 정부 발표와 북측 주장 사이에 사실관계가 달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⓵시신 훼손 여부
남 “시신에 기름 붓고 불태운 정황”
북 “사격 뒤 침입자 없어 부유물만 소각”
북한은 25일 오전 통일전선부 명의로 남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사격 후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해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면서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됐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군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 A(47)씨를 북한군이 총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웠다는 우리 군 당국의 설명과 다르다.
군 당국은 관련 첩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추정임을 전제로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방독면을 쓰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 말했다.
⓶월북 의사 밝혔나
남, 감청첩보 토대로 “월북 진술 들었을 것”
북 “신분 확인 요구에 얼버무리고 답변 안해”
A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를 놓고도 남북의 설명은 엇갈렸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추정이 북측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은 A씨를 ‘침입자’로 규정하며, 월북 의사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북측은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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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실종자 접촉 후 6시간 뒤 사격”
북, “10여발 사격”…‘6시간’ 언급 안해
총격 상황에 대해 북측은 “단속 명령에 계속 불응해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이에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우리 측 당국이 파악한 ‘북측의 실종자 접촉부터 사살 사이의 6시간’ 공백에 대해서는 건너뛴 듯한 설명이다.
우리 군 당국은 북측이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해상에서 실종자를 접촉했으며 오후 4시 40분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실종자에게 접근해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남 “해군사령부 계통의 지시 정황”
북 “단속정장 결심에 따라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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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