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중 “문서작업하겠다”며 사라져…‘자진월북’ 의문점 많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0-09-25 15:25
입력 2020-09-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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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0.9.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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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공무원 A(47)씨가 실종 직전 “문서 작업을 한다”고 말한 뒤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정보당국 등 관계기관은 여러 첩보와 실종 당시 정황을 토대로 A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하다가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전징후’가 전혀 없었고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평소처럼 근무하다 갑자기 사라져…CCTV는 고장
2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입수한 공무원 A(47)씨와 관련한 해경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1일 0시부터 당직근무 중 동료에게 문서 작업을 한다고 말하고 조타실을 이탈”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해경은 이어 “같은 날(21일) 오전 11시 30분쯤 (실종자가) 점심식사를 하지 않아 침실, 선박 전체, 인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해 낮 12시 51분쯤 신고”했다고 보고했다.

정상적으로 당직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업지도원들이 당직 근무 중 졸음을 이겨내거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월북 징후 전혀 없어…성실하게 근무
공무원증 남기고 휴대전화 없어진 점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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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피격된 공무원의 슬리퍼
북한서 피격된 공무원의 슬리퍼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를 조사했다. 사진은 무궁화10호에 남아 있는 A씨의 슬리퍼. 2020.9.24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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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시도’ 추정과 관련해 A씨의 동료들은 평소 A씨가 월북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거나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말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청소도 솔선해서 먼저하고 부지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휴대전화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의문을 키우고 있다.

유가족은 A씨가 공무원증을 남겨두고 갔다는 점에서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북한군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공무원증을 챙겨갔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당국은 선박 우현 선미 쪽에 A씨의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는 점을 근거로 ‘단순 실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점은 어업지도선 내부 CCTV 2대가 지난 18일부터 고장이 난 상태여서 실종 전 A씨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할 수 없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월북 진술’ 추정 근거는 당국의 감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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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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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A씨의 ‘월북 시도’를 추정하는 근거로 슬리퍼 외에 첩보 내용도 들고 있다.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진술한 정황이 있고, 북측에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소형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진 월북 시도’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판단은 북한 통신신호 감청정보(시긴트·SIGINT) 등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명조끼 착용은 선박 근무 인원의 ‘평시 복장’이어서 월북 의도 정황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해수부 관계자도 “(어업지도원들은) 통상적으로 입출항이나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을 하고, 휴식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존 위해 ‘허위 월북 진술’ 가능성도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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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가 지냈던 선실의 모습.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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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표명했다는 ‘월북 진술’ 역시 A씨가 실제로 말한 녹취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상부 보고 등을 첩보로 간접 확인한 ‘정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A씨가 이용한 ‘소형 부유물’ 역시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감청정보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고로 가까스로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A씨가 북측 해역임을 인지하고 순간적으로 생존을 위해 북한군에 허위로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다. 즉 실족 등의 이유로 바다에 빠진 뒤 부유물에 의지한 채 표류하다가 북측에 발견되자 생존을 위해 즉흥적으로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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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가 지냈던 선실의 모습. 2020.9.25
실종된 공무원 형 이모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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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확보한 감청정보는 대부분 북한군의 내부 보고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도 현재로선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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