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잡혔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2기도 쫓는다(종합)

최선을 기자
업데이트 2020-09-24 07:49
입력 2020-09-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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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놓은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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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운영자 30대 남성 베트남서 검거
3월부터 사이트 운영…‘사적 처벌’ 논란
경찰, 2기 운영진 수사…‘허구’ 가능성도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일명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이를 이어받아 운영 중인 2기 운영진에 이목이 쏠린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진을 ‘승계적 공범’으로 보고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1기 운영자 수사 내용을 살피며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기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기 운영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올려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1·2기 운영진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2기 운영진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기 운영진의 존재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운영진’이라는 표현을 쓰며 다수가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한 사람이 1인인지 여러명인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경찰은 다수가 함께 운영하면서도 1인이 운영했다고 ‘꼬리자르기’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공지를 통해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죄를 범해도 국내 형법으로 처벌하는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거된 1기 운영자는 한국인이다. 2기 운영진 역시 한국인이라면 국내 형법으로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체포한 1기 운영자를 송환하면 2기 운영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교도소, 아직 운영되고 있어
전날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 수사로 한국시간 지난 22일 오후 8시쯤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로 알려졌다.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던 지난 8일 이 사이트는 돌연 접속이 차단됐다. 이어 사흘 뒤인 11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이 올린 입장문이 게시됐다. 그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이날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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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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