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일치” 11년 전 성폭행범 잡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업데이트 2020-09-22 09:16
입력 2020-09-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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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로 남았던 사건…징역 8년을 선고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11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가 올해 2월,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진범의 것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신상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 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제압한 후 “돈 얼마나 있냐”며 금품을 요구한 점을 들어 특수강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며 주거침입 강간죄를 적용했다.

현금카드를 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형법상 특수강도강간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주거침입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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