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파주 간 날…아들 수료식 논산훈련소 인근서 정치자금 결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업데이트 2020-09-18 17:08
입력 2020-09-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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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일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를 방문해 다연장로켓인 ‘천무’ 장비를 살피던 중 탑승한 장병을 향해 두 팔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2017.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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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추미애 당 대표 시절 정치자금 지출 내역 공개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주유소·식당서 총 14만원 결제
당일 추미애 파주 군부대서 “우리 아들도 오늘 수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아들 서모(27)씨의 논산훈련소 수료식날 인근 식당과 주유소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지출이 있던 당일 정작 추미애 장관은 경기 파주의 군부대를 방문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서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결제했다.

주유소에서 5만원, 훈련소 인근의 A 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 A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은 각각 4만 640원과 9만 9400원이었는데, 지출 내역은 모두 ‘의원간담회’로 기재했다.

이날은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논산훈련소 수료식날이었다. 이는 당일 민주당 당 대표로서 파주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추미애 장관이 직접 밝힌 사실이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파주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제 아들도 오늘 논산훈련소를 수료한다.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규정에는 훈련소 수료식 때 ‘(외)조부모,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조수진 의원 측은 “추미애 장관이 ‘의원간담회’가 아닌데 만약에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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