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보호수용시설’ 격리 불가능? 결국 조두순에 달렸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업데이트 2020-09-18 16:28
입력 2020-09-18 15:59
최근 국회에 보호수용법안 발의
준수사항 위반 시 보호수용 청구
조두순 염두에 둔 조항으로 해석
보호수용법 통과될 지는 미지수
보호수용시설 기피 문제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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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인사말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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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보호수용법이 조두순(68) 출소를 앞두고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조두순을 일정 기간 격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다. 법무부는 보호수용법이 마련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발의된 의원입법안은 조두순을 격리시킬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출소 후 즉시 격리를 할 수 없더라도 조두순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요청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었다.

법무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기존에 국회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 소급적용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입장을 낸 다음날인 16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보호수용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폭력 범죄,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1년 이상 10년 이하 기간 동안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큰 틀에서는 2018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상직 의원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안과 비슷하다. 이 법안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보호수용기간을 정하고 있었지만, 지난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법, 보호관찰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보호수용 청구 시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즉시 가능하도록 했다. 준수사항이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을 함께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법원은 조두순에게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지만 별도의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이 과거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 등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에게는 1대 1 전담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이 이뤄지기 때문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적발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정부도 조두순이 출소 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즉시 구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수용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보호감호 폐지 이후 2011년 형법에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015년 보호수용법안을 처음 제정해 정부입법으로 추진했을 때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호수용제도 안내 책자에 웹툰까지 만들어 홍보했지만 인권침해 논란 등 반대 논거에 막혔다.

보호수용법이 통과되더라도 보호수용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은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일부에서는 숙소 개념으로 통제를 엄격히 하면 문제 될 것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호관찰소조차 입주를 못하는 현실에서 보호수용시설을 짓겠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허용해줄리 만무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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